문영만 기자
정부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이용자 보안조치 권고, 설치업체 대상 관리 강화, 생활밀접시설 보안인증 의무화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대책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판매 중인 IP카메라 (구글 검색 화면 캡처-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까지 이어진 IP카메라 해킹 피해가 국민 생활안전과 사생활 침해로 직결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유통·이용 단계별 보안 강화를 추진해 왔으나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개선 속도가 더디고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청이 검거한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IP카메라 12만여 대에서 단순하거나 이미 알려진 비밀번호가 사용된 사례가 대거 확인되자,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해당 이용자를 신속 식별한 뒤 ID·PW 변경 등 보안조치를 직접 권고하기로 했다. 보안 취약으로 인한 영상유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착취물 삭제·차단, 법률·의료·상담 지원을 병행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판매·유통, 영상 구입·소지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IP카메라 설치업체와 이용자들의 보안 인식 부족 역시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에서 설치업체 상당수가 보안조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라, 설치·유지보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업종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재차 고지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도 제공한다.
일회성 점검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안내와 개선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후 결과를 공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제품·이용환경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낸다. 병원, 산후조리원, 수영장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생활밀접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과 비밀번호 오입력 시 접속 차단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며, 기존 제품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차단 기법을 우회하는 불법 영상유통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차단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과 제조사가 구매 단계부터 보안수칙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협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ID/PW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이행해달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