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두산건설(주)이 시공 중인 APT 현장에 폐기물 관리가 안 돼 민원이 발생됐다.

공사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환경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로 현장 아무 곳에 나 폐기물을 방치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륜 슬러지는 차량 차체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이 함께 씻겨 발생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 등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슬러지를 마대에 담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특히 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로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 게시하여 두산건설(주)이라는 자사 광고 표시하여 수년째 홍보를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정지역이나 장소 혹은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게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 자치시장 혹은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교통수단이나 경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장소나 물건 등에도 마음대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공 고물 자유 표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시, 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지라 하더라도 장소마다 아름다운 경관이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로 인하여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2022. 10월에 착공한 두산건설은 2025. 0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지하 3층, 지상 27 ~ 29층, 공동주택 9개동(824세대) 및 부대복리 서설 등이 건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최 모 씨(59남)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두산건설(주)은 관련 법을 왜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